1년에 한 번, 놓치면 끝
🔥에너지바우처 신청 필수!
에너지바우처 안내
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기·도시가스·연탄·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. 신청 대상
•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• 소득기준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• 세대원 특성기준: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| 노인 | 주민등록기준 1960. 12. 31 이전 출생자 |
| 영유아 | 주민등록기준 2018. 01. 01 이후 출생자 |
| 장애인 |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|
| 임산부 |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|
| 환자 |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|
| 한부모가족 | ‘모’ 또는 ‘부’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|
| 소년소녀가정 |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|
2.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
•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1년에 1회 지급됩니다.
| 세대 유형 | 총 지원금액 | 하절기 전기요금 사용 상한액 |
| 1인 세대 | 295,200원 | 40,700원 |
| 2인 세대 | 407,500원 | 58,800원 |
| 3인 세대 | 532,700원 | 75,800원 |
| 4인 이상 세대 | 701,300원 | 102,000원 |
• 하절기 전기요금 사용 상한액은 여름철(7~9월)동안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금액 한도입니다.
• 잔여금액은 도시가스, 연탄, LPG 등으로 동절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3. 지원 내용
• 최대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결정
•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접수 필요
📋 준비서류
• 정부 데이터 연동으로 기본 신분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• 자동 조회가 되지 않거나, 예외적인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